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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16 2020고단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납입증명서 1장(증 제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조속히 상환하라고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다.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다른 사람이 물건을 전달해주는데 그 물건을 받아서 알려주는 곳으로 배달해주면 되는 것이다. 일을 할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관리총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0고단68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대출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채권회수 비용을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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