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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8고단8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02:16 경 부산 사하구 장 평로 41번 길 19에 있는 벽산 마마 빌라 103 동 앞길에서 이전 택시기사인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8년 동 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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