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2054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5383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이 원고의 소유인데 종원인 D과 E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들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상속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는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5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8.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들이 대전고등법원 2005나35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4. 20.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피고들이 이를 처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43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본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