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 159,500미를 공급해주면 2016. 4. 20.경 출하하는 전복을 판매한 대금으로 44,500,000원의 전복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500,000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전복 선대금 이행각서
1. 개인신용정보내역,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약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약정한 변제 기한도 지키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19.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