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 앞 해상에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9. 같은 면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전복치패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 13만 미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 40,300,000원을 2012. 4. 30.까지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안농협으로부터 53,000,000원을, 소안수협으로부터 14,750,000원을 각 대출받은 상태로서 이를 변제할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치패는 3년 이상 양식을 해야 판매가 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상전복양식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0,300,000원 상당의 전복치패 13만 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소안농협 여신정보조회서
1. 소안수협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030만 원 상당의 치패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을 결코 소액으로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동생에게 처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