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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09 2017고단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8.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전복치패 양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 30만 미를 공급하여 주면 2016. 4.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 30만 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6. 2. 8.까지 자연산 전복을 채취하여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자연산 전복을 채취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우선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자연산 전복을 채취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6)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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