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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나133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인정근거]’에 ‘을나 제1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9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경락일인 2012. 8. 3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인도가 완료된 2013. 3. 26.까지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이 이 사건 지하 1층의 인테리어비용 약 6,000만 원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이 위 룸싸롱에 출근하여 마당을 쓸고, 담배꽁초를 줍고, 종업원들을 감독하는 등 운영에 관여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피고 D, C 등과의 동업을 위하여 이 사건 지하 1층을 직간접적으로 점유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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