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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2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5. 19:00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원 홍천군 D 부근에서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건조시킨 후 담배 한 개비의 연초를 빼고 그 안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 14:30경 강원 홍천군 D 부근 노상에서 채취한 대마 62.79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주머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대마잎), 압수물 사진

1. 아큐샤인 시약검사결과,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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