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89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18: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D BMW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차량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조공기호행사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