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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1나665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홈페이지(www.cloudweb.co.kr)를 통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별지1 목록 기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도메인 이름은 www.daum.net, 이하 ’다음‘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 1) 설치 인터넷 사용자가 원고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화면 왼쪽에 있는 ‘클라우드웹 v.1.2 다운받기’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별지2 ‘설치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일(이 사건 프로그램의 파일명은 'cloudweb_v1.2_setup.exe'이다

)의 실행 동의, 이용약관 동의를 거쳐 사용자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2) 기능 가) 프로그램의 실행 사용자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화면의 우측 하단에 작은 구름 안에 ‘W’가 표기된 모양의 ‘클라우드웹’ 아이콘이 나타나고, 위 아이콘을 클릭하면 별지3 ‘실행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주요 검색 포털사이트인 ‘다음’, 네이버(www.naver.com), 네이트(www.nate.com), 구글(www.google.co.kr)에서 제공되는 컨텐츠 구성을 추가, 삭제 혹은 순서를 변경하거나 해당 포털사이트의 전체 디자인, 스킨, 글꼴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 화면이 나타난다. 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컨텐츠의 추가, 삭제, 변경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자는 위 프로그램의 ‘추가’, ‘삭제’, ‘위로이동’, ‘아래로이동’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포털사이트 화면에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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