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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091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구리시 I 잡종지 413㎡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구리시 I 잡종지 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의 소유였는데, 2004.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B 22,960,000원 영농조합법인C 14,800,000원 D 29,340,000원 J, F 12,580,000원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5. 5. 9. 접수 제14549호로 채무자를 원고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위 근저당권자 J가 2010. 4. 8. 사망하여 피고 E, G, H이 위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 상당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B, D의 주장 1) 피고 B는 구리시 K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9개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통행로로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매도하지 않고 매수자들의 토지 비율에 따라 지분을 각 소유하기로 하였다. 2) 다만 공동매수자 중 한사람으로서 30.38㎡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처분을 막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들에게 토지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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