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노772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건조물침입 및 손괴의 점에 관하여(13고정1839) 1) 피고인이 2012. 11. 12. 09:30경 원심 판시 다세대주택 중 5개 호실의 현관문에 설치된 자동잠금개폐장치(건전지를 넣으면 비밀번호 입력으로 개폐가 가능하고, 건전지가 없으면 비상열쇠로 개폐할 수 있는 일체형 장치이다

)의 건전지를 빼고, 비상열쇠로 잠근 사실은 있으나, 위 장치에 다시 건전지를 끼우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공사업자로서 건축주 F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원심 판시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민법 제320조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2. 11. 12. 09:30경 원심 판시와 같이 위 다세대주택 중 5개 호실에 들어 가 그 현관문에 설치된 자동잠금개폐장치의 건전지를 빼고, 비상열쇠로 잠구었다

하더라도, 위 각 행위는 유치권자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2013고정1021) 피고인은 2012. 11. 19. 16:30경 피해자 D이 원심 판시 401호에 입주하였다는 사정을 모른 채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상열쇠로 위 401호의 현관문을 열었을 뿐 피고인에게 주거침임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건조물침입 및 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