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2.28 2012도12421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명예훼손죄, 법률의 착오,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