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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5 2020누2760
개발행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 2쪽 15~16 행 (1. 나. 부분) 의 표 순번 1, 2의 각 허가 일 “2018. 4. 6.” 을 “2017. 3. 28.”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 9쪽 7 행 [2. 다.

5) 부분] 의 ” 예상되고,“ 다음에 ” 이 사건 토지의“ 부분을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9쪽 12 행의 [ 인정 근거 ]에 “ 을 제 14호 증” 을 추가한다.

3.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2018. 8. 27. 영주시 O, P, Q 17,956㎡( 이하 ”① 토지“ 라 한다), ② 2018. 9. 17. R 외 3 필지 및 S 11,273㎡( 이하 ”② 토지“ 라 한다), ③ 2018. 7. 13. T 외 3 필지 14,178㎡( 이하 ”③ 토지“ 라 한다), ④ 2018. 11. 6. U 18,700㎡( 이하 ”④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신청 지와 ① 내지 ④ 토지의 용도 지역, 생태ㆍ자연도 등급, 마을ㆍ도로와의 인접 여부 등에 비추어, ① 내지 ④ 토지는 이 사건 신청 지 와 비교하여 입지조건이 동일하거나 나쁜 지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를 받았다.

분류 이 사건 신청 지 ① 토지 ② 토지 ③ 토지 ④ 토지 용도 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태ㆍ자연도 등급 2 등급 83.48% 2 등급 44.9% 3 등급 55.1% 2 등급 12.3% 3 등급 87.7% 2, 3 등급 권역 2 등급 권역 식생보전등급 Ⅲ 등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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