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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7고단2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62』 피고인은 2013. 가을 경 서울 서초구 C 시장 안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E 조합이 서울특별시도시 철도 공사와 지하철 역사 내 매장을 임차하였고, 그 매장에서 농수산물 직판 쇼핑몰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위 쇼핑몰 운영을 위해 1억 원 단위로 10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9억 원까지 투자금이 들어왔다.

투자를 하면 지하철 매장 내에 샵인 샵 형태로 커피 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당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도 판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특별시도시 철도 공사는 2013. 12. 30. 경에야 『 지하철 유휴공간 임대차 입찰 공고 』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아직 까지 지하철 역사 내 매장을 임차하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서울특별시도시 철도 공사는 계약조건으로 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하철 매장에서 커피 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84』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설립된 E 조합 이사장,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G은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2. 19. H 명의로 ( 주) 지에 스리 테일( 이하 ‘ 지에스 ’라고 한다) 과 ‘ 서울도시 철도 공사 6,7 호 선 유휴공간 개발 임대사업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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