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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 6. 경 대전지방 철도청 C로 입사한 이후 1994. 4.부터 2000. 2. 까지는 서울특별시도시 철도 공사( 이하 ‘ 서울도시 철도 공사’ 라 약칭함) D, 2000. 2.부터 2005. 8. 까지는 E 사업소 총괄 차장, 2005. 8.부터 2009. 10. 까지는 서울도시 철도 공사 F, 2009. 10.부터 2010. 6. 까지는 7호 선 연장 구간( 온 수역~ 부평구 청 역) G, 2010. 7.부터 2011. 12. 까지는 D 산하 H, 2011. 12.부터 2013. 3. 까지는 I 사업 소장, 2013. 4.부터 2015. 5. 까지는 E 사업 소장, 2015. 5.부터 2015. 9. 까지는 운전계획 처 산하 J에 각 재직하다가 현재 직위 해제된 자로, E 사업 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소관 사업소 소속 기관사 교육, 안전관리, 인력운영,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한편, 주식회사 K은 2010. 4. 1. 설립된 이후 2012. 11. 경 KBS로부터 L의 무인촬영 실시간 영상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받아 전국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홍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M’ 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한 후 N 사업은 독점적으로, 국내 송출사업은 ‘M’ 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었고, 그 때부터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O 홍보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에 O 모니터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면서, 특히 유동인구가 많아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 역사 내에 P 모니터를 설치하여 ‘O 사업’ 및 도시 철도 홍보 영상 방영과 더불어 상업광고를 병행하는 방식의 ‘P 사업’( 이하 두 사업을 통칭하여 ‘Q 사업’ 이라 함) 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도시 철도 공사로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경 KBS 기자인 R를 통해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S을 소개 받았고, S은 서울도시 철도 공사의 G을 역임하는 등 서울도시 철도 공사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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