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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34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1,325 원 및 그 중 34,636,219원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0. 4. 3. 피고에게 대출금 35,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 이율 연 18.9%, 지연 손해금율 연 21.9% 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월 납입금을 2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의 2020. 7. 30. 기준 잔존 원금은 34,636,219원, 미지급 이자는 1,523,364원, 지연 배상금은 41,74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36,201,325원(= 원 금 34,636,219원 이자 1,523,364원 지연 배상금 41,742원) 및 그 중 원금 34,636,219원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 회생신청을 할 계획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20. 11. 7. 광주지방법원 2020개 회 521003호로 개인 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 하나, 단순히 개인 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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