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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5 2016고단2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앱인 ‘B’ 을 통해 ‘ 조건만 남, 18세’ 라는 글을 보고 청소년인 C( 여, 15세 )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하고 30만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03:52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모텔 308 호실에서 C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이 불과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성관념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방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성을 단순한 거래의 대상( 상품 )으로 전락시켜 성 풍속을 크게 해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청소년은 사랑, 인격 존엄성, 건전한 부부관념, 가족관념 등에 바탕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함으로써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이 되어 작게는 한 가족의, 크게는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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