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2020 고단 1290] 피고인은 2009. 4.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3. 06:23 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1634]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33세) 와 남녀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3:45 경 경기 평택시 F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와 정리하고 내 집으로 들어와 라. ”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싫다.
그만 만나자. 남자친구하고 형부를 부를 테니 그만 나가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나 그냥 죽어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2020 고단 1634]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발생보고( 특수 협박), 내사보고( 특수 협박) 식 칼 사진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