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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3다12655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청구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우럭 치어를 구입하였는데 피고가 2006. 6. 15.과 2006. 6. 16. 그 대금 합계 3,48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환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우럭 치어 대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사실은 자백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제출의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그 후에 정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재판상 자백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의미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제1심과 원심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우럭 치어 대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다‘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우럭 치어를 공동으로 구입한 적이 있는데, 원고는 당시 피고의 요청으로 2006. 6. 7. Z에게 1,300만 원, 2006. 6. 14. G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이 돈으로 우럭 치어 대금을 정산하였다. 피고는 이처럼 원고가 송금한 돈으로 우럭 치어 대금을 정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우럭 치어 대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각각 제1심 변론준비기일과 원심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원고의 2010. 7. 23.자 준비서면과 2012. 1. 16.자 준비서면 등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대신 우럭 치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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