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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19나394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8...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메기 치어 양식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① 2017. 5. 21. 7,700,000원 어치의 메기 치어(11만 마리, 마리당 단가 70원), ② 2017. 7. 18. 6,300,000원 어치의 메기 치어(9만 마리, 마리당 단가 70원), ③ 2018. 5. 20. 12,000,000원 어치의 메기 치어(15만 마리, 마리당 단가 80원)를 각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판매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합계 26,000,000원(= 7,700,000원 6,300,000원 12,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2017. 5. 21.자 거래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D이고, 피고는 D이 위 일시에 원고로부터 구입한 치어를 아들 E과 함께 피고의 운반차량으로 D에게 운송해 준 것에 불과하다. 2) 피고가 2017. 7. 18. 및 2018. 5. 20. 원고로부터 치어를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2017. 7. 18. 및 2018. 5. 20.자 거래의 각 수량 및 단가, 물품대금은 인정할 수 없다.

3 다만 피고는 2017. 7. 18. 및 2018. 5. 20.자 거래의 각 수량 및 단가, 물품대금을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2017. 7. 18. 및 2018. 5. 20.자 거래의 전체 수량이 합계 약 25만 마리 정도이고, 그 전체 물품대금이 합계 1,650만 원이며, 이를 원고에게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한다.

2. 판단

가. 2017. 5. 21.자 거래의 물품대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7. 5. 21.자 거래의 매수인이 피고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D이 2019. 7. 23.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로부터 11만 마리가 아니라 9만 마리의 치어를 받았고, 그 치어 값으로 피고에게 성어를 주었다.

원고가 위 치어 값을 나에게 따질 일이 아니라 피고하고 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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