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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5나31097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치어를 구입하여 양식한 후 성어가 되면 이를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는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치어를 양식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7.경 피고가 양식 중이던 넙치치어 33,478마리(이하 ‘이 사건 치어’라고만 한다)를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원고의 축양장에서 이 사건 치어를 양식하였는데 2014. 10. 27.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이 사건 치어 중 11,703마리가 폐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27. C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치어를 3,95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어병(魚病)에 걸린 상태의 이 사건 치어를 원고에게 공급하여 결국 이 사건 치어가 모두 폐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치어 중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5. 1. 15.경 폐사한 11,703마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624,189원{(치어대금 13,797,837원 약품 값 3,006,300원 사료 값 2,726,100원) × 피고 책임 비율 80%}, 그 이후 폐사한 22,775마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500만 원 합계 50,624,18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치어를 수산물 중개인인 C에게 판매하였고, C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이 사건 치어에 관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치어를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치어의 매매계약 당사자에 대한 판단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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