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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6 2018나340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중개 또는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6.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속아 B 명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송금이 있은 후 1,500만 원이 B 명의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에게로 송금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0. 16.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속아 B 명의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이 B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가상화폐 계좌로 송금되었다.

현재 피고의 가상화폐 계좌에 28,215,071원의 잔액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가상화폐 계좌에서 원고의 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수천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인출하여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피고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중개 또는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② B 명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 등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돈이 B 계정상 피고 명의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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