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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39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02:3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다동 앞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D(44 세) 이 피고인의 친구인 E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려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 자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다리, 팔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안와 조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진술, 나무 의자 미 압수 경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 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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