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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204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6:03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공간인 마당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측도 일부 잘못이 있는 점, 만 75세의 고령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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