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2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7:10 경 서울 성동구 B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42 세) 이 위 가게 앞에 허락 없이 E K7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소주 박스를 손으로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및 본네트, 뒤 트렁크 등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