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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9 2018고정1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1:50 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그 직전 피해자 D(18 세) 과 그 일행이 오토바이를 위협적으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과 시비되어 다투었는데, 피해자가 그 일행과 주점으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며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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