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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4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골제작 및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6.부터 2012. 10. 17.까지 근로한 E의 2012. 10. 임금 110만 원, 2012. 6. 4.부터 2012. 11. 22.까지 근로한 F의 2012. 9.월 임금 100만 원, 2012. 10. 임금 300만 원, 2012. 11. 임금 160만 원 합계 6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F,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골제작 및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2. 8. 30.까지 근로한 B의 2012. 8. 임금 1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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