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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4 2015고단1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E에 있는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5.부터 2013. 5. 11.까지 근로한 D의 2013. 1. 임금 잔액 100,000원, 2013. 2. 임금 잔액 100,000원, 2013. 3. 및

4. 임금 각 600,000원 등 임금 합계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강릉시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및 주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4.부터 2013. 7. 24.까지 근로한 G의 임금 91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강릉시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및 주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3.7.25.부터 2013. 8. 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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