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97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소재 지상 다가구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포구청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1.경 위 건물 4층에 판넬 및 경량철골조를 사용하여 테라스 50㎡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무단 증축한 테라스를 원상회복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