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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97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소재 지상 다가구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포구청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1.경 위 건물 4층에 판넬 및 경량철골조를 사용하여 테라스 50㎡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무단 증축한 테라스를 원상회복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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