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5고정24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6. 말경 피고인 소유의 부산 서구 B 지상 건물 중 2층 18㎡ 철근 콘크리트 벽면에 패널로 지붕을 덮는 방식으로 주택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