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5고정24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6. 말경 피고인 소유의 부산 서구 B 지상 건물 중 2층 18㎡ 철근 콘크리트 벽면에 패널로 지붕을 덮는 방식으로 주택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