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0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지상5층, 연면적 513.34㎡)의 실제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6.경 위 건물 5층 베란다 지붕에 11.4㎡ 규모의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5층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