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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0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지상5층, 연면적 513.34㎡)의 실제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6.경 위 건물 5층 베란다 지붕에 11.4㎡ 규모의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5층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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