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려지기도 하자”를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자”로 고치고, 제6면 제9행의 “1년 전에 받은 이수한”을 “1년 전에 이수한”으로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소(2015. 1. 1.자 C 임용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피고 충청남도지사가 2015. 1. 1. N을 충청남도 C으로 임용한 처분 이하 '2015. 1. 1.자 임용처분'이라 한다
)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충청남도지사는 원고가 2015. 1. 1.자 임용처분의 제3자에 불과하여 2015. 1. 1.자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증거와 인정된 사실 및 갑 제27호증의 1,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