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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529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885),2328]
판시사항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같은법 구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려면 종전의 토지와 그 대신 새로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황귀옥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추가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같은법 구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려면 종전의 토지와 그 대신 새로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 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2.27.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를 실제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위 법조항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또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최금호로부터 위 토지를 대금 20,2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그 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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