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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5 2015고단5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이전에 경찰관이 술집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욕설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니가 뭔데 가라마라, 너 뭐야! 이 씨발놈아 아까 출동한 새끼들 어디 있어,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들 뭐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내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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