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의 남동생이고, C가 2010. 2. 25. 사망하자 딸인 피고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2009. 9. 28. 이 법원에 망인을 상대로 원고가 망인에게 1988. 10. 26.부터 2000. 7. 16.까지 대여한 미화 1,063,200달러(1,275,84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부터 2009. 9.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669,816,000원)의 합계액인 1,945,6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의 사망에 따라 피고가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0. 9. 14. 원고가 대여한 돈 중 현재 증빙서류가 남아있다는 1988. 10. 26.부터 2000. 7. 16.까지의 대여금인 미화 860,3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 법원은 2010. 11. 24.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009가합17385).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9. 9. 망인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850,300달러 및 이에 대한 2005. 9. 1.부터 2011. 9. 9.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2010나125187).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2. 2. 23. 원심판결이 신빙성이 없거나 불분명한 증거만으로 대여사실을 인정한 데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1다86829).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2012. 9.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2나22886),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2.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12다95196, 이하 이와 같은 항소 및 상소기각으로 확정된 이 법원 2009가합17385 사건을 ‘선행 사건’이라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