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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5나203208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의 남동생이고, 피고는 C의 딸이다.

C가 2010. 2. 25. 사망하자 피고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선행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09.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망인을 상대로 원고가 망인에게 1988. 10. 26.부터 2000. 7. 16.까지 대여한 미화 1,063,200달러(1,275,840,000원)와 이에 대하여 2001. 1.부터 2009. 9.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669,816,000원)의 합계액인 1,945,6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09가합17385)를 제기하였고, 망인의 사망에 따라 피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0. 9. 14. 원고가 대여한 돈 중 현재 증빙서류가 남아있다는 1988. 10. 26.부터 2000. 7. 16.까지의 대여금인 미화 860,30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3) 위 법원은 2010. 11. 24.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4) 서울고등법원은 2011. 9. 9. 망인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850,30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2011.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2010나125187). 5)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2. 2. 23. 원심판결이 신빙성이 없거나 불분명한 증거만으로 대여사실을 인정한 데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다86829). 6)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2012. 9.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2나22886),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2.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12다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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