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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나7958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피고와 전세자금 대출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임차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피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보험협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세자금대출 사기’ 관련 손해액 상당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나.

선행 소송의 경과 및 피고의 가지급금 수령 1) 제1심 법원은 2017. 10. 13. ‘원고는 피고에게 638,726,072원 및 그중 140,886,988원에 대하여는 2015. 7. 30.부터, 1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8.부터, 365,839,084원에 대하여는 2016. 8. 18.부터 각 2017. 10.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506269 판결). 2)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한편, 2017. 10. 27. 다음과 같은 판결금 총액에 해당하는 693,629,407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원금 지연이자 140,886,988원 2015.7.30.-2017.10.13.(807일/연6%) 18,689,720원 2017.10.14.-2017.10.27.(14일/연15%) 810,582원 132,000,000원 2016.11.18.-2017.10.13.(330일/연6%) 7,160,547원 2017.10.14.-2017.10.27.(14일/연15%) 759,452원 365,839,084원 2016.8.18.-2017.10.13.(422일/연6%) 25,378,207원 2017.10.14.-2017.10.27.(14일/연15%) 2,104,827원 638,726,072원 54,903,335원 3 항소심 법원은 2019. 1. 11. '원고는 피고에게 488,724,264원 및 그중 132,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10.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56,724,264원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9. 1.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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