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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02 2017고단77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5. 9.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상해)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5:0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펜 션 건물 옆 공터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37 세) 이 피고 인의 위 펜 션 수영장 배수로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머리, 몸을 십 수회 가격하여 코뼈를 부러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보고 항의하는 위 피해자 D의 모친 피해자 E( 여, 59세) 의 몸을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럼에도 피해자 E이 계속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서 위 펜 션 부엌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10cm ) 을 집어 들고 “ 마음대로 한 번 해봐 라! 죽여 봐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제 4 중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 벽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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