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7. 2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7. 23: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F아파트 앞 14번 국도를 F아파트 방면에서 사등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장평육교 방면에서 사등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366,3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