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평동 쪽에서 사등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빈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면밀하게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위 코란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코란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코란도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I SM5 승용차를 추돌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죄사실 기재에 있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