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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7 2014고단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6. 16:05경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에 있는 ‘21세기 한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 아내’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6: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계룡' 골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및 측방에는 주행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음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럭 뒷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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