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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1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포천시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12. 10. 26., 같은 해 10. 29.부터 11. 2.까지, 같은 해 11. 5.부터 11. 7.까지 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는 성실히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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