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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5 2013고단21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7. 3. 2.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9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에서 복무하던 중 2008. 6. 2. 및 2009. 9. 30.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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