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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노10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들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댔으나 이는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 청, 환각 및 망상 증세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면세점 매장 직원인 피해자들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은 점, 피해자들은 손님으로 생각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하였을 뿐 그 행위를 동의하거나 묵인한 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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