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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3 2017나139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주이다.

나. 피고는 2016. 9. 29. E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5억 7,000만 원, 준공예정일 2017. 3. 3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E은 2017. 3. 2.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창호 및 잡철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준공예정일 2017. 3. 20.로 정하여 하도급하면서 총 공사대금 1억 200만 원 중 2,500만 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기성부분금 5,000만 원은 2017. 3. 15.에 지급하며, 잔금 2,700만 원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잔금 2,700만 원은 준공 후 7일 내에 직접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후 2017. 4. 28.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잔금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준공일로부터 7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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