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7가합40747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219,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9. 1.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외 2필지에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건축하는 토목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건축연면적: 18,134.66㎡

4.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2015. 5. 10. 준공예정일 2017. 12. 30. 5. 공사금액: 공급가액 127억 원, 부가세액 12억 7,000만 원, 합계 139억 7,000만 원 * 대금지급방법 및 특약 (1) 계약금: 14억 원, (2) 중도금: 기성고에 따라 청구하고 확정하여 지급한다.

(3) 잔금: 준공 시 청구하고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4) C의 기성고 청구에 대하여 쌍방 확인하여 기성 확정하고, 그 확정금액은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3. 25.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2669 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1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2. 확정되었다.

4.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2016. 6. 1. 준공예정일 2017. 9. 30. 5. 공사금액: 공급가액 10,423,400,000원, 부가세액 1,042,340,000원, 합계 11,465,749,999원 * 대금지급방법 및 특약 (1) 계약금: 6억 6,000만 원, (2) 중도금: 기성고에 따라 청구하고 확정하여 지급한다.

(3) 잔금: 준공 시 청구하고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4) C의 기성고 청구에 대하여 쌍방 확인하여 기성 확정하고, 그 확정금액은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8. 공사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평당 190만 원 기준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