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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273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새벽 경 의정부시 D 주택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E, F 와 놀던 중 E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 G( 여, 20세) 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날 06:30 경 다른 친구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거실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실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구두 진술 청취 및 성폭력 응급 키트 채취 건), 수사보고( 용의자 특정 및 현장 임장 수사 실시 건),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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