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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56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3:2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 2 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세입자인 피해자 D( 여, 30세) 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회신 결과 첨부)( 목 격자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표에 의한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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