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 등으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주식 명의신탁은 주식 신탁자의 소유로 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6. 7.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 갑8호증의 1 내지4, 을가1 내지 5호증, 을나1호증의 1, 2, 을나2 내자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경 ○○ ○○구 ○○동 93-45 소재 주식회사 ○○○○(이하'○○○○'이라고 한다, 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에 ○○○○이 발행한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중 2,000주(40%)는 원고 ○○○○ 주식회사의 명의로, 나머지 3,000주는 각 1,000주(20%)씩 나머지 원고들의 명의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1) 피고 ○○세무서장은 2005. 1. 3. 이 사건 주식을 ○○○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 소유의 재산으로 보고, ○○○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합계 145,727,0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2004. 12. 7. 이 사건 주식을 ○○○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 소유의 재산으로 보고, ○○○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합계 2,916,855,3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와 원고 ○○○ 명의의 주식을 압류하였다.
다. (1)원고들은 2006. 6. 22.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06. 7. 4. 원고들에게 '압류해제 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원고 ○○○와 원고 ○○○는 2006. 6. 23.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 중 위 원고들의 명의로 된 주식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압류해제신청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06. 6. 29. 위 원고들에게 '압류해제 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1) 원고들은 2006. 9. 22.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0.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 ○○○와 원고 ○○○는 2006. 9. 26.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0.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이다.
(2) ○○○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법리상 이 사건 주식의 대외적 소유자는 원고들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소유인바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압류처분은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위 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을가5 내지 8호증, 을가9호증의 1 내지 9, 을가10 내지 13호증, 을가14호증의 1, 2, 3, 을가15호증, 을나5 내지 8호증, 을나9호증의 1 내지 9, 을나10내지 13호증, 을나14호증의 1, 2, 3, 을나15호증의 각 가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항 수 있고, 갑2,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 6, 7, 9, 10호증, 갑11호증의 1, 2, 갑12 내지 17호증, 갑18, 19호증의 각 1 내지 4, 갑20호증의 1, 2, 갑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는 1996.경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 주식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주식 및 금융자산을 소유할 수 없었다.
(2) ○○○는 ○○○○, 원고 ○○○○○, ○○○○ 주식회사 등을 설립한 수 위 회사들의 직원채용, 인사발령 등 인사관리를 하였고, 주요 업무를 보고받아 결재하는 등 실질 운영자였으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명의를 그 법인 등기부 및 주주명부 상에 등재하지 못하였다.
(3) ○○○○의 1999.부터 2004.까지의 주주변동내역을 보면, 항상 4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4:2:2:2의 주식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주주들은 ○○○의 장남(○○○), 차남(원고 ○○○), 장모(원고 ○○○), 운전기사(원고 ○○○)로 특수관계자이거나 ○○○가 설립한 회사(○○○○주식회사, 원고 ○○○○ 주식회사)이다.
(4) ○○○○의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된 서류 상에 1주당 가격이 액면가인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시가{2000. 10. 2. 현재 ○○○○의 주식 1주의 시가가 473,604원 이상으로 평가(자산 4,788,976,215원, 유형자산 4,163,180,422원, 부채 2,402,000,000원 등 참작 될 수 있다)와 너무 동떨어져 있고, 모든 글씨체가 동일한 글씨체로 되어있어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자료가 없다.
(5)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와 그의 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주식회사의 1999.경 이사 ○○○ : 1998. 12. 31. ○○○가 설립한 회사들이 ○○○의 지시에 따라 주주명부를 일괄적으로 명의개서하였고, 주식명의 전환신고서 및 주식양도서 상에 날인된 주주들의 도장은 ○○○○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일관보관되고 있었으며, 주주들의 동의를 받은바 없다.
(나) ○○○○의 1999.경 경리직원 ○○○ : ○○○○의 회장은 ○○○로서 그가 ○○○○의 주요업무를 통제·관리하였다.
(다) ○○○○의 1999.경 대표이사 원고 ○○○ : ○○○의 운전기사로서 ○○○○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자신은 ○○시 ○○면 ○○리 소재 ○○○○(도너츠 빵 자재 판매)에서 1996.경부터 2000.까지 및 2002. 9.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1988.경 ○○ ○○동 소재 ○○교회에 나가면서 장로로 있던 ○○○를 만났고, ○○○가 녹내장 치료비를 대신 지급해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의 부탁에 따라 원고 ○○○○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도를 모른 채 ○○○가 요구하는 서류도 발급해 주었다.
(마) ○○○ : 자신이 ○○○○, ○○○○ 주식회사, 원고 ○○○○ 주식회사 등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들의 실질 주주이며, 원고들은 명의상 주주이다(다만, ○○○는 위와 같이 진술 후 2005. 1.경부터 자신이 위 회사들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주
앞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 ○○○○ 주식회사, 원고 ○○○○ 주식회사 등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이자 고액의 체납자의 신분에 있어 그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자신의 회사, 친인척, 직원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는바, ○○○가 ○○○○의 실질 주주이고, 원고들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의 실질 주주라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명의신탁 법리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 명의신탁의 권리관계는 실질 주주만을 소유자로 보고 있으므로, 대내적·대외적 소유자를 달리 보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법률관계도 서로 다르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의 권리관계가 부동산 명의신탁의 그것과 동일함을 전제로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